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관련 정책
Ⅱ.국토부 정책
1. 2022.8. 보도자료(요약)
우수제품(1-2등급) 시공시 분양보증료 할인, 분양가 할증
우수제품 공기업 우선 적용
우수제품 안착시 강제고려
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소음을 하자 항목에 추가
2. 2023.12. 국토부 장관 발표
준공전 샘플 검사 세대 수 2→5% 확대 및 성능확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입법 추진)
2025년부터 LH 1등급 제품만 시공
3. 2023.12. 보강공사 시 양도세 감면
4. 2023.12 LH (한국주택토지공사) 2025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1등급" 제품만 시공
5. 2024.02. 층간소음 불합격 시 손해배상 기준(안) 발표
보완공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
34평형의 경우 세대당 최대 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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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5748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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