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련법령
층간소음 관련 규제 변천 과정
Ⅰ.층간소음 관련 규제 변천
- 2005.7. 중량충격음 규제도입
가. 층간소음의 분류
- 경량충격음 : 의자 끄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등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 층간소음 주 원인
나. 규제 내용
- 공동주택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가 되어야 한다.
-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바닥구조나 인정바닥구조를 시공하여야 한다.
※ 인정바닥구조란 국토부에서 위탁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험을 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하는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서”를 교부받은 구조(슬라브 두께 자율)를 말하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구분하여 등급을 표시한 구조를 말한다.
다. 규제의 실효성
- 건설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쉬운 표준바닥구조를 대부분 시공
- 표준바닥구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를 허용함은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
-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중량충격음이 등외 이었음을 확인
2. 2013.05. 표준바닥구조의 폐지
- 바닥구조는 인정바닥구조로 일원화하되 인정바닥구조(벽식구조) 슬라브를 210mm 이상 시공
3. 2019.06.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 신축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60%가 등외 불합격, 36%는 인정등급에 미달함이 확인됨
- 주택법이 층간소음을 담보하지 못함으로 보고 제도 개선 요구
4. 2022.01. 사후확인제 도입
- 신축주택은 준공직전에 국가에서 2-5%를 랜덤 샘플링하여 성능확인
- 불합격시 보완시공 손해배상 권고
-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10일이내에 계획서 제출 강제하여 사실상 강제
5. 층간소음 등급기준 강화
※ 종전의 뱅머신과 임팩트볼 이원화에서 임팩트볼로 일원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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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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