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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법령

층간소음 관련 규제 변천 과정

.층간소음 관련 규제 변천

  1. 2005.7. 중량충격음 규제도입

. 층간소음의 분류

  • 경량충격음 : 의자 끄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등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 층간소음 주 원인

. 규제 내용

  • 공동주택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가 되어야 한다.
  •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바닥구조나 인정바닥구조를 시공하여야 한다.
표준바닥구조란 국토부에서 정한 일정한 구조(5종, 슬라브 두께 210mm 이상)를 말한다.

인정바닥구조란 국토부에서 위탁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험을 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하는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서”를 교부받은 구조(슬라브 두께 자율)를 말하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구분하여 등급을 표시한 구조를 말한다.


. 규제의 실효성

  • 건설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쉬운 표준바닥구조를 대부분 시공
  • 표준바닥구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를 허용함은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
  •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중량충격음이 등외 이었음을 확인

2. 2013.05. 표준바닥구조의 폐지

  • 바닥구조는 인정바닥구조로 일원화하되 인정바닥구조(벽식구조) 슬라브를 210mm 이상 시공

3. 2019.06.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 신축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60%가 등외 불합격, 36%는 인정등급에 미달함이 확인됨
  • 주택법이 층간소음을 담보하지 못함으로 보고 제도 개선 요구

4. 2022.01. 사후확인제 도입

  • 신축주택은 준공직전에 국가에서 2-5%를 랜덤 샘플링하여 성능확인
  • 불합격시 보완시공 손해배상 권고
  •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10일이내에 계획서 제출 강제하여 사실상 강제

5. 층간소음 등급기준 강화



※ 종전의 뱅머신과 임팩트볼 이원화에서 임팩트볼로 일원화
관리자 관리자 · 2024-06-24 01:21 · 조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