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련법령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시행 2023.08.28]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인정기관"이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호, 제60조의3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경량충격음레벨"이란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5. "중량충격음레벨"이란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6.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라 함은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 및 바닥 완충구조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의 ‘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값을 말한다.
7. "바닥마감재"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ㆍ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8. "완충재"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음원실"이란 경량 및 중량충격원을 바닥에 타격하여 충격음이 발생하는 공간을 말한다.
10. "수음실"이란 음원실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음원실 바로 아래의 공간을 말한다.
11. "성능인정 신청자"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1의2. "성능검사 신청자"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로 법 제41조의2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12. "벽식구조"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13. "무량판구조"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14. "혼합구조"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15. "라멘구조"란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란 횡력의 25퍼센트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란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수직하중과 횡력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제6호의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데시벨 이상인 바닥마감재나 제33조제1항 각 호의 성능을 만족하는 20밀리미터 이상의 완충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16. "공인시험기관"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