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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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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우수요인을 확산한다

[국토교통부 2023-01-1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2.8.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dadam1122 dadam1122 · 2024-07-24 10:14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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