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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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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국토교통부 2023-01-0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dadam1122 dadam1122 · 2024-07-24 10:12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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