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511호 이앤씨드림타워 

이메일

dadamsol@hanmail.net

고객상담센터

02) 783-7878

보도자료

보도자료

◈ 과거 감사원도 막았는데... 층간소음 검사 방법 논란 (‘22.8.3. SBS)

[국토교통부 2022-08-04]

□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토록 하는 이른바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여 시행(8.4.)하였습니다.

○ 그동안 운영되어왔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사전인정제도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dadam1122 dadam1122 · 2024-07-24 09:58 · 조회 104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