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511호 이앤씨드림타워 

이메일

dadamsol@hanmail.net

고객상담센터

02) 783-7878

보도자료

보도자료

★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국토교통부 2023-12-11]

□ 그간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추진

*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22.8.4 시행)

ㅇ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점검강화, 기술개발 등 포함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22.8),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중
dadam1122 dadam1122 · 2024-07-24 10:22 · 조회 180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