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511호 이앤씨드림타워 

이메일

dadamsol@hanmail.net

고객상담센터

02) 783-7878

관련기사

관련기사

윗집서 계속 쿵쿵 층간소음...법원 “부실공사 건설사가 보수비 배상해라”

[매일경제 2023-11-01]
감정 결과,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하자
법원 “건설사, 보수비 70%인 28억 배상하라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야기한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보수비의 70%인 28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4민사부는 서울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했다. 원고인 주택조합에 일부 승소를 내린 건데 법원은 “층간소음 차단성능 미달 하자는 거주민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공사가 끝난 뒤 입주는 2017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지난해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외부 감정을 받아본 결과 아파트 자체의 충격음 차단성능에 결함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상 차단성능 1등급 이상의 제품만을 사용해야 했지만 실제 대부분의 세대에서 차단성능이 3등급 이하로 측정됐다. 법정 최소기준인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세대도 상당수였다. 50㏈은 낮은 목소리의 대화, 60㏈은 일상대화 정도의 소리 크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충분히 기대 가능한 수준의 ‘충격음 차단 성능 요구’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사의 책임이 보수비 70%로 제한된 데에는 “감정이 입주 이후 약 4년 8개월이 지난 뒤에 이뤄진 점, 가구 및 가전이 완전히 반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이뤄져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윗집서 계속 쿵쿵 층간소음...법원 “부실공사 건설사가 보수비 배상해라” - 매일경제 (mk.co.kr)
dadam1122 dadam1122 · 2024-08-13 15:38 · 조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