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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나와…'보완시공' 날벼락
[한경뉴스 2024-07-25]
서울 소형 아파트, 입주 전 사후 확인 검사서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
지자체 "보완시공 하라"…정부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은 진통
사후 확인 대상 아파트 줄줄이 대기에 업계 '비상'…'준공 불허' 법안 공방 예상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검사 전에 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해야 하는 사후 확인제 대상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정부의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이 아닌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있어 입주 지연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층간소음 사후 점검단지 입주 본격화…기준 미달시 '보완 시공'해야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소규모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1곳이 입주 전 실시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 검사에서 51dB(데시벨)이 나와 기준치인 49dB(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공동주택이 신축되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정부 지정기관이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에서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제도 시행 후 사후 확인에서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결과가 기준치(49dB)에 못미치면 지자체가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하게 된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57488Y
서울 소형 아파트, 입주 전 사후 확인 검사서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
지자체 "보완시공 하라"…정부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은 진통
사후 확인 대상 아파트 줄줄이 대기에 업계 '비상'…'준공 불허' 법안 공방 예상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검사 전에 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해야 하는 사후 확인제 대상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정부의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이 아닌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있어 입주 지연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층간소음 사후 점검단지 입주 본격화…기준 미달시 '보완 시공'해야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소규모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1곳이 입주 전 실시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 검사에서 51dB(데시벨)이 나와 기준치인 49dB(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공동주택이 신축되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정부 지정기관이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에서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제도 시행 후 사후 확인에서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결과가 기준치(49dB)에 못미치면 지자체가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하게 된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57488Y
dadam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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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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