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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미해결 입주불가...? 이미 있던 제도!"
[생생플러스 2023-12-12]
- 기존에 권고에 그치고, 분쟁 유발하던 제도를 강제성 있게
- 건설사 어려움 보다는 제도 시행으로 국민 고통 해소 부터
- 층간소음 문제 미해결 업체는 공개해서 알릴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안 해줍니다. 즉 공사 완료됐다고 승인 안 해주는 거고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정말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이 층간 소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까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은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이 핵심 뉴스였는데요. 층간 소음 해소 방안, 좀 규제를 강화한 것 같습니다. 내용 뭔지 좀 알려주시죠.
◆ 이은형: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층간 소음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층간 소음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예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승인, 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준공을 아예 안 내줄 거니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재시공을 해서 결국은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돈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그걸 용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에는 이제 입주 직전에 층간소음의 내용을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을 공사 중간에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요. 전체 검사하는 샘플 세대 수도 늘리게 됩니다.
왜 이러냐면, 종전에는 입주 직전 검사에서 기준 미달이 나오게 되면 관할 지자체가 부실시공이라는 이유로 준공을 내주지 않더라도 막상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이다 보니까 이사 갈 데가 없다든가 잔금 대출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층간 소음의 기준 검사도 공사 중간에 추가로 하는 거고요. 만약 이런 것이 실제로 해외 사례처럼 징벌적 패널티가 되는 사례가 된다면 업계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121642513582
- 기존에 권고에 그치고, 분쟁 유발하던 제도를 강제성 있게
- 건설사 어려움 보다는 제도 시행으로 국민 고통 해소 부터
- 층간소음 문제 미해결 업체는 공개해서 알릴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안 해줍니다. 즉 공사 완료됐다고 승인 안 해주는 거고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정말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이 층간 소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까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은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이 핵심 뉴스였는데요. 층간 소음 해소 방안, 좀 규제를 강화한 것 같습니다. 내용 뭔지 좀 알려주시죠.
◆ 이은형: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층간 소음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층간 소음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예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승인, 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준공을 아예 안 내줄 거니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재시공을 해서 결국은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돈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그걸 용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에는 이제 입주 직전에 층간소음의 내용을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을 공사 중간에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요. 전체 검사하는 샘플 세대 수도 늘리게 됩니다.
왜 이러냐면, 종전에는 입주 직전 검사에서 기준 미달이 나오게 되면 관할 지자체가 부실시공이라는 이유로 준공을 내주지 않더라도 막상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이다 보니까 이사 갈 데가 없다든가 잔금 대출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층간 소음의 기준 검사도 공사 중간에 추가로 하는 거고요. 만약 이런 것이 실제로 해외 사례처럼 징벌적 패널티가 되는 사례가 된다면 업계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121642513582
dadam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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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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