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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초강수에 업계 비상… 분양가 상승 부추길까

[부산일보 2023-12-17]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대형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견·중소 업체는 고가의 완충재 등을 비용 측면에서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분양가를 한층 더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dB)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49dB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 중간(준공 8~15개월 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체 가구의 2%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했지만, 표본을 5%로 늘린다.

또 다른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1군 건설사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을 그대로 갖다대면 지역 업체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이라며 “층간소음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 조금만 실수를 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그렇지 않아도 외면당하는 지역 브랜드들이 사실상 수주를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21615062764084
dadam1122 dadam1122 · 2024-08-01 10:17 · 조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