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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기술 없는데 규제부터"… 한경협, 정부에 규제유예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개선을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5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덜컥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작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개발이 없다는 점이다.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 가능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401290837179322
dadam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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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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