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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완시공' 못한 단지, 전국민에 공개된다

[조선일보 2023-12-12]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준공(竣工) 승인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정부가 11일 확정 발표했다. 신축 아파트 가운데 소음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보강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주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못 잡은 아파트 명단’을 공개해 누구나 집 계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해 소음 저감 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는 제도 시행을 반기면서도 “법 개정 이전이라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노력 중”이라며 “하지만 기준을 지키지 못한 아파트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건설사는 이후 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받아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2/12/5FVRYUVXWZGYJHOM3TXEKYPA3I/
dadam1122 dadam1122 · 2024-07-24 10:11 · 조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