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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잡은 아파트는 ‘준공 불허’… ‘분양가 상승’두고 업계·정부 시각차
[경향신문 2023-12-11]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신축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현행 기준만 잘 지켰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실험실이 아닌 실제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도록 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지난해 8월 시행된 뒤 1년 4개월만에 또다시 층간소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기준 미충족에 따른 보완공사를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성능 검사 결과 층간소음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와도, 건설사에게 재시공을 강제하기 어려웠고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이나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성능검사는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층간소음이 조용한 사무실 수준인 ‘49데시벨(dB) 이하’로 나와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12111611001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신축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현행 기준만 잘 지켰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실험실이 아닌 실제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도록 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지난해 8월 시행된 뒤 1년 4개월만에 또다시 층간소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기준 미충족에 따른 보완공사를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성능 검사 결과 층간소음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와도, 건설사에게 재시공을 강제하기 어려웠고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이나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성능검사는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층간소음이 조용한 사무실 수준인 ‘49데시벨(dB) 이하’로 나와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12111611001
dadam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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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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