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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못잡으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

[조선일보 2023-12-08]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竣工)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충족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층간소음이 건설 업계 이슈를 너머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은 바닥과 벽을 타고 전해지는 소음을 잡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바닥을 두껍게 하면 공사비가 급증해 분양가가 비싸지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데다, 적은 비용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들도 개발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토대가 마련됐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출처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2/08/VORIHM6WNNDMVPCEQMD3SK5WMQ/
dadam1122 dadam1122 · 2024-07-24 09:10 · 조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