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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매트 시공에 300만원 지원, 1·2등급 충족 의무화추진
[서울신문 2022-08-18]
내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기존 공동주택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융자해준다. 신규 아파트는 소음대책 1·2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후확인(성능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과 건설 예정 주택을 나눠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달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정한 소음저감 기준에 맞는 매트 설치를 장려하기로 했다. 84㎡ 아파트의 거실, 복도, 어린이방 1개에 매트를 깔 경우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정부는 매트 설치 비용을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다면 1%대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이달 4일부터 짓는(인허기 기준) 사후확인제가 도입됐다.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보하고, 우수 시공사(1·2등급 이상)를 선정, 공개해 건전한 경쟁도 유도한다. 성능검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또 현재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는 소음저감 성능검사를 슬래브 시공-완충재 시공-바닥구조 시공 등 3단계에 걸쳐 제출토록 해 준공 이전에 소음저감 기준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허용 기준을 1·2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8500088
내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기존 공동주택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융자해준다. 신규 아파트는 소음대책 1·2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후확인(성능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과 건설 예정 주택을 나눠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달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정한 소음저감 기준에 맞는 매트 설치를 장려하기로 했다. 84㎡ 아파트의 거실, 복도, 어린이방 1개에 매트를 깔 경우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정부는 매트 설치 비용을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다면 1%대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이달 4일부터 짓는(인허기 기준) 사후확인제가 도입됐다.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보하고, 우수 시공사(1·2등급 이상)를 선정, 공개해 건전한 경쟁도 유도한다. 성능검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또 현재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는 소음저감 성능검사를 슬래브 시공-완충재 시공-바닥구조 시공 등 3단계에 걸쳐 제출토록 해 준공 이전에 소음저감 기준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허용 기준을 1·2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8500088
dadam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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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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