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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치 초과시 가구당 최고 2800만원 손해배상
[파이낸셜뉴스 2024-02-18]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초과하면 건설사들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약 2800만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전망이다. 1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재시공 전체 비용과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목적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정부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준공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단 보완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사 대신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보완시공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지연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주로 손해배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402181814289898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초과하면 건설사들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약 2800만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전망이다. 1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재시공 전체 비용과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목적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정부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준공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단 보완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사 대신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보완시공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지연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주로 손해배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402181814289898
dadam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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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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