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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불허..LH는'1등급 바닥' 전면 시행
[포쓰저널 2023-12-11]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허가를 받을수 없게 된다. 시공 중간단계의 층간소음 측정 검사 세대 수는 현행 2%에서 5%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는 내년부터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상향해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을 정부 지정 기관에서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했다.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입주민들은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01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허가를 받을수 없게 된다. 시공 중간단계의 층간소음 측정 검사 세대 수는 현행 2%에서 5%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는 내년부터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상향해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을 정부 지정 기관에서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했다.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입주민들은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01
dadam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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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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